마약 칼럼

부산지방경찰청 연락 전 대마초가 법에서 의미하는 범위와 검사 대응

부산지방경찰청 관련 대마초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취급한 물질이 법률상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초’라는 일상적인 명칭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범위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명칭이나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성분과 법률상 정의, 취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법률에서 말하는 대마의 범위
  2. 2.흡연·섭취가 확인되면 처벌 규정도 함께 검토한다
  3. 3.양성검사는 성분과 시간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4. 4.재범 가능성은 사건 이후의 변화로 설명한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해외에서는 합법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제품이었다면 괜찮나요?
법률에서 말하는 대마의 범위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법령이 정하는 동일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은 법률의 정의에서 일정 부분 제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법령에도 이러한 정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의 외관이나 포장에 ‘헴프’, ‘CBD’, ‘허브’ 등 어떤 표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상 규제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분과 제품 형태, 수입·소지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는 사실도 국내에서의 취급이 당연히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흡연·섭취가 확인되면 처벌 규정도 함께 검토한다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 물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제61조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품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마초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분과 법률상 대마 해당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또는 물질의 실제 성분과 감정 결과

 

• 구매 당시 확인한 상품 설명과 대화

 

• 국내 반입 또는 취득 경위

 

• 흡연·섭취 여부와 검사 시점

 

• 남아 있는 물질의 소지 목적

 

• 관련 결제·메신저 자료

 

• 사건 이후 치료 및 단약 시작 시점

 

이 목록은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무엇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양성검사는 성분과 시간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검출여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출 수치 자체와 실제 투약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별 흡수·대사 속도, 사용 시점과 빈도, 검체의 특성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출 양만을 근거로 정확한 사용량을 단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무엇이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압수된 제품의 감정 결과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물질, 발견된 물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사건 이후의 변화로 설명한다
 

대마초 초범이든 반복 사건이든 수사 이후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 상담 참여, 직업 유지, 가족 간 지지체계, 기존 교우관계의 변화, 맞춤형 단약 일지 등을 활용하면 단순한 다짐보다 구체적인 재활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법률상 대마 해당 여부와 감정 결과, 검사 수치, 사용·소지 경위를 나누어 검토하고 사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과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함께 작성하고, 양형조사를 거쳐 재판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평가·검증 자료로 정리합니다.

 

검사 수치와 성분 감정은 데이터에 따라 분석하고, 진술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주관적 평가보다 치료 이력과 평가 결과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해외에서는 합법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제품이었다면 괜찮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외 판매 허용 여부와 대한민국 법률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법률상 ‘대마’에 포함되는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거나 판매자가 합법 제품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의 소지·사용·수입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품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국내로 들어온 경위가 무엇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흡연·섭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제품의 성분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구입 당시 상품 설명,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 자료, 제품 표시와 행동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면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도 별도로 분석해야 하며 수치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후에는 치료일지와 단약 기록, 재범위험성평가, 양형조사 결과 등을 준비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마 성분 제품 사건은 제품의 이름보다 실제 성분과 국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마초성분#대마초검사#부산마약조사#마약류관리법#재범위험성평가#단약일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