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선임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반드시 기소된 뒤가 아닙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 일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구조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1.첫 조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2. 2.혐의를 부인한다면 자료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3. 3.강제추행 혐의라면 법적 기준도 다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전화로 출석 날짜를 정하자고 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7. 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첫 조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는 단순히 옆에서 조사 내용을 듣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 흐름을 나누고, 조사 중에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먼저 확인할 내용조력의 핵심
조사 전사건 시각·장소·접촉 경위사실과 추측 구분
조사 중질문 범위와 표현불필요한 단정 방지
조사 후조서 내용실제 진술과 일치 여부 확인
추가 대응CCTV·대화·결제기록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혐의를 부인한다면 자료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일의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기록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만난 시점, 문제가 된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 그 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연결되면 진술의 어느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법적 기준도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접촉의 성격, 경위, 당시 행동, 상대방 진술과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을 서로 맞춰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부인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지,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장소가 다른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자료가 확인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이 전화로 출석 날짜를 정하자고 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촉박한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혐의인지, 사건이 언제 발생했다고 보는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일정 조율이 가능한지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그 사이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내용과 의도에 따라 회유나 압박,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즉시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변호사의 역할 역시 조사 당일 동석에 그치지 않고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구조화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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