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의받아 촬영한 영상의 유포 혐의도 성범죄변호사가 확인해야 하나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전송이나 게시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 등을 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반드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2. 2.유포 범위는 실제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3.촬영물이 없어도 전송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연인 사이에 서로 촬영한 영상도 헤어진 뒤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7. 7.단체방에 잠깐 올렸다 삭제한 경우도 유포가 되나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
촬영 동의촬영 전후 대화
전송 동의공유 요청·허락 메시지
전송 대상수신자·단체방 기록
게시 여부SNS 업로드 기록
삭제 요청요청 시점과 이후 행동
 


 
유포 범위는 실제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메신저 전송기록이나 클라우드 공유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전송기록이 발견되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동기화나 백업 기록을 직접 유포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실제 기능과 파일 이동 경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이 없어도 전송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메신저 서버, 수신자 기기, 백업 정보 등에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시도는 대응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메신저·클라우드·포렌식 기록을 통해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 증거 중심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실제 전송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연인 사이에 서로 촬영한 영상도 헤어진 뒤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전송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의 상대방과 당시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 잠깐 올렸다 삭제한 경우도 유포가 되나요?
 

게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공 또는 게시가 이루어졌는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의 적법성과 유포의 적법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단계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촬영물 사건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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