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때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을 상담할 때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 유형과 선고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제도는 같은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등록은 언제 문제 되나요?
- 2.등록되면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나요?
- 3.고지명령도 별도로 있나요?
- 4.사건 초기부터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 부수적인 법률효과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의미 | 자동 동일 여부 |
| 신상정보등록 | 국가가 등록정보를 관리 | 공개와 다름 |
| 공개명령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 별도 판단 |
| 고지명령 | 일정한 대상에게 정보 고지 | 별도 판단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일정한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 사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공개대상자 중 일정한 사람에 대해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록되면 바로 공개·고지된다”거나 “벌금이면 아무 부수처분도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우선 범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지만,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법률효과도 상담 단계부터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적용 가능성을 서로 나누어 사건의 전체 위험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판결만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죄명과 예상되는 부수적 법률효과까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