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강제추행과 갈리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이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적용되는 법정형에 차이가 크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행위의 경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유사강간의 법률상 범위
- 2.삽입 여부가 다투어질 때 확인할 자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유사강간 혐의도 인정되는 건가요?
- 7.상대방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있으면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선행 쟁점이 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 역시 유사강간의 행위 범위와 함께 삽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수 판단의 핵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유사강간에서 보는 내용 | 강제추행과 구별할 지점 |
| 행위 형태 | 법이 정한 신체 내부 또는 성기·항문에 대한 삽입 | 삽입에 이르지 않은 성적 접촉인지 |
| 강제성 |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 접촉 자체가 폭행인 유형인지 별도 검토 |
| 고의 |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 접촉 경위와 의도 확인 |
| 객관자료 | 메시지, 통화, CCTV, 동선 등 |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 |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표현만으로 행위 유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 순서와 피의자의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출입 기록, 카드 결제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에 관한 직접 영상이 없더라도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흐름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삭제 메시지가 있다면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 실제 신체접촉의 범위와 순서가 어떠했는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행동이 있었는지
• 사건 전후 당사자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 CCTV·통화·결제·이동 자료가 어느 진술과 부합하는지
•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지
유사강간은 법률상 행위의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막연히 “성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준비하기보다 어느 접촉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행위 순서를 세분화하고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자료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 법률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는 단어 하나에 맞춰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수사 초기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만들어 해명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는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인 삽입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 방법, 행위의 진행 정도, 폭행·협박 여부를 각각 확인한 뒤 법률평가를 해야 합니다. 실제 기억과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정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 작성 시점, 실제 만남과의 시간적 간격, 다른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근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존재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유형과 강제성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을 구체적인 행동 단위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