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합의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양형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성립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1.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 판단 요소로 봐야 합니다
  2. 2.직접 연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3.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 판단 요소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진지한 반성 등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가중요소에는 2차 피해 야기가 포함될 수 있어 합의 과정 자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주의할 점
혐의 부인합의 시도가 사실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검토
혐의 인정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 준비
피해자 연락직접 접촉 피하기
처벌불원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요소가 아님
반성자료실제 사건 내용과 맞게 준비
 


 
직접 연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도록 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 과정 자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과 연결돼야 합니다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시도한다고 해서 혐의 다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합의 필요성과 피해회복·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해 양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기보다 사건의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사건 상황에 따라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부터 정리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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