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혐의라면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 배포,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행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제작행위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면 단순 소지 사건과 전혀 다른 법적 위험이 생깁니다.

- 1.직접 제작했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 2.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 3.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4.파일을 지우면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가 제기됐다면 촬영을 직접 했는지, 제작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는지, 파일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내려받은 것인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한 인식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프로필, 대화 내용, 상대방이 전달한 정보, 사진과 만남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예상하면서 파일이나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권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떤 파일이 존재했고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대상자의 나이 관련 대화, 파일 생성·저장 경로, 전송 기록을 구분해 제작·배포·소지 중 실제 문제 되는 행위를 특정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초기 수사에서 혐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의 성립 여부를 다툴 것인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