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성범죄이지만, 법이 정한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사건에서 “성폭행”이라는 표현만 들었다면 실제 고소 내용이 강간을 주장하는지 유사강간을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을 잘못 이해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1.두 죄의 조문 차이
- 2.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
- 3.폭행·협박과 증거 검토
- 4.조사 전 정리 방법
- 5.관련 Q&A
- 6.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인가요?
- 7.고소장이 강간이라고 돼 있으면 유사강간은 검토하지 않나요?
• 두 죄의 조문 차이
•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야 하는 이유
• 폭행·협박과 증거 검토
• 조사 전 정리 방법
• 관련 Q&A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강간죄 | 유사강간죄 |
| 적용 조문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7조의2 |
| 핵심 행위 | 간음 |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 |
| 공통 쟁점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또는 협박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사기관은 “성폭행했다”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도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유사강간 혐의의 구체적 행위와 답변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고소 사실에서 특정되는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누고, 자신이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묘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구성요건에 필요한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합니다.

두 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행위 유형뿐 아니라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그 주장이 사건 전후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CCTV, 출입 동선,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은 직접적인 행위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대와 관계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과 유사강간이 혼재된 고소 내용에서 행위 유형을 먼저 분리하고 각 구성요건별로 인정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해 초기 수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장 표현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보다 자신의 기억을 독립적으로 작성한 뒤 고소 내용과 비교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 기억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근거를 표시하고 기억만 있는 부분은 따로 구분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성관계’라는 넓은 말로 모든 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두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지, 어떤 행위를 부인하는지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선정적인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구성요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구체화하면 됩니다.
피의자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어느 범죄의 구성요건에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와 법률용어가 다른데 스스로 ‘유사강간을 했다’는 식으로 평가해 진술하면 법적 판단을 앞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죄명 적용은 법률 판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도 행위 유형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행위 직전과 직후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와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차이만 보고 어느 죄명이 더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미수, 상해 결과, 특수요건, 피해자 연령이나 관계 등 다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최종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과 유사강간을 비교할 때는 기본 조문의 형량과 함께 사건에 다른 가중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죄명 간 형량 비교보다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처럼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구성요건의 행위가 다르므로, 조사에서는 상대방 진술에서 특정되는 행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답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부인이나 포괄적인 인정은 실제 혐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힐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죄명을 스스로 단정해 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구체적인 행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 행위가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별도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과는 행위 유형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표제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혐의 사실과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비슷한 범주에 있지만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법조와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