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확인할 자료
성범죄 신고와 함께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기본 성범죄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어떤 물리적 접촉이 있었는지, 치료가 언제 시작됐는지, 진단 내용과 사건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1.성범죄와 상해가 결합되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의료자료는 시점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 3.기본 성범죄 혐의와 섞지 않아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진단서가 있으면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이 바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관련성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해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 병원 방문 일시
• 진단서와 진료기록
• 처방약 및 치료기간
•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한 말
• CCTV나 현장 영상
• 피의자에게도 남은 상처나 흔적
의료기관의 진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 상해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까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접촉과 고의 문제를 정리한 뒤 상해 발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는 인정되지만 상해 결과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부분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와 같은 포괄적인 답변보다 각각의 사실을 나눠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 혐의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고 의료기록·현장자료·진술을 시간대별로 맞춰 경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과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자료와 사건 발생 과정이 실제로 어떤 관련을 갖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기본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상해가 해당 행위로 발생했는지 등 여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상해가 결합되면 적용 조항의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