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혐의는 성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강간 사건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인 사이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에 따라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 외에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문제된 행위의 법률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연령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2.나이에 관한 인식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말하면 미성년자 유사강간도 문제가 없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제297조의2 등의 예를 적용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같은 규정들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사건처럼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구성요건 문제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피해자 연령 | 행위 당시 만 나이 | 현재 나이와 혼동하지 않기 |
| 행위자 연령 | 행위 당시 연령 | 제305조 제2항 적용 검토 |
| 행위 유형 |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 추행과 구별 |
| 강제성 | 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 여부 |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 |
| 대화기록 | 나이 관련 대화와 관계 경위 | 일부 대화만 선별하지 않기 |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프로필이나 메시지만 보고 나이를 추정했던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기록, 계정 정보, 만남 전후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프로필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한 뒤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행위 당시 양측의 연령부터 문서로 확정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에 폭행·협박이 주장되는지, 연령 자체에 기초한 범죄가 문제되는지, 다른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류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은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이를 속였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언제 접했는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당시 연령, 나이에 관한 대화, 접촉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적용 법조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법률상 연령 요건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나이 인식, 행위 유형, 강제성 등 실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양형 요소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성인 사건보다 적용 법률의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연령과 행위 시점부터 정확히 확정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