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딥페이크 관련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편집·합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했는지, 저장 또는 시청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록을 행위별로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직접 합성한 경우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 2.포렌식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 3.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받아 전달했다면 제작죄와 같나요?
- 4.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면 상황이 나아지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본 이미지가 무엇인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사용됐는지, 파일 생성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 기록 | 확인 목적 |
| 원본 파일 | 편집 전 자료 확인 |
| 생성·수정 시각 | 작업 시점 특정 |
| 앱 사용 기록 | 편집 도구 사용 여부 |
| 업로드 기록 | 외부 전송 여부 |
| 클라우드 기록 | 동기화·백업 여부 |
| 메신저 대화 | 제작 요청·공유 경위 |
파일의 존재만으로 누가 제작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기 안에 편집 과정이 남아 있거나 원본·중간파일이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제작 경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별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과 유포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실제로 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 뒤 기록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증거 문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생성·저장·전송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저장·전송 행위를 구분하고 포렌식 기록과 대화 내용을 분석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 조문뿐 아니라 양형기준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는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