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상담 중 제출하는 치료 자료에서 개인정보와 양형 내용을 나누는 법

준강간 사건으로 상담 중이라면 치료 자료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담기보다 참여 사실과 재범 방지 목표에 필요한 범위를 선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기록은 서로 다른 작성 주체와 목적을 가진 자료로 구분합니다.

 

 
  1. 1.질문 1. 상담일지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2. 2.질문 2. 법정 치료프로그램과 자발적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3. 3.질문 3. 상담자가 N-SORA 결과를 해석해도 되나요?
  4. 4.질문 4. 탄원서에 치료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질문 1. 상담일지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전체 기록에는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관, 회기, 목표, 참여 경과 등 양형자료로 필요한 범위를 검토하고 상담자의 확인 없이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습니다.

 


 
Q.질문 2. 법정 치료프로그램과 자발적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등에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수사·재판 중 스스로 시작한 상담과 판결 후 명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자료필요한 범위제외·주의 사항
상담확인서기관·기간·회기법률 결론 기재 금지
치료계획목표·빈도·예약완료로 오인되지 않게 표시
평가보고서영역별 수치·기준일진단서와 혼동 금지
반성문태도·실천 계획민감정보 과다 공개 주의
 


 
Q.질문 3. 상담자가 N-SORA 결과를 해석해도 되나요?
 

각 전문가는 확인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상담은 위험 요인에 대한 개입 경과를 보여줍니다.

 


 
Q.질문 4. 탄원서에 치료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작성자가 실제로 아는 상담 참여와 생활 변화를 적을 수 있지만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대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 자료의 개인정보 범위를 조정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이행을 각각의 증빙으로 구성합니다.

 

치료 자료는 많이 공개하는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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