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과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유사강간 유죄판결 이후 신상정보가 “바로 공개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어느 제도가 어떤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등록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까지 동일하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1. 1.유사강간 유죄판결은 신상정보등록과 연결될 수 있나요?
  2. 2.등록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3. 3.아직 고소만 된 상태인데 등록 문제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사강간 유죄판결은 신상정보등록과 연결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같은 법의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되므로 유죄 확정 시 등록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기본 의미구분할 점
신상정보등록일정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공개와 동일하지 않음
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법정 정보를 제출별도 의무
신상공개법원이 공개명령을 판단등록과 별도 제도
신상고지일정 대상에게 고지하는 명령공개와도 구분
 


 
Q.등록되면 인터넷에 신상이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뤄집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도 “등록된다”와 “공개된다”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아직 고소만 된 상태인데 등록 문제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과 연결된 제도이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는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 또는 다른 강제성 주장이 무엇인지, 객관자료가 어느 진술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가적인 신상정보 제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사건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고소 취하만으로 법적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본안 대응과 신상정보등록·공개 문제를 구별하여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 대화기록, CCTV, 이동자료를 분석하고 이후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인 경우 부가처분의 범위를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수사 단계와 판결 이후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과 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면 실제 사건 위험을 과대평가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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