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조사 전 반성문을 고칠 때 점검할 다섯 문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조사 전 반성문을 수정할 때는 경찰 진술과 모순되는 인정 문구,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 확인되지 않은 변화 계획을 먼저 지워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있다면 반성문은 그 결과에 대한 실천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작성합니다.

- 1.수정 전 확인할 다섯 문장 유형
- 2.검찰 단계의 처분 기준을 이해합니다
- 3.평가 자료와 반성 태도를 연결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 낸 반성문과 내용이 달라지면 문제가 되나요?
- 7.반성문에 평가 점수를 직접 적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반성문 하나가 처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 피해,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료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반성문에는 취약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쓰고 상담·교육 기록을 증빙으로 붙입니다. 탄원서는 생활환경 변화만 보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검찰 제출 반성문의 모순을 바로잡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미 한 행동과 앞으로 할 계획을 분리하고 객관 자료가 없는 미사여구를 줄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추가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바뀐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비교해 불필요한 모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만 적기보다 보고서를 별도 첨부하고 반성문에서는 위험 요인과 실천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전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와 일관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