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메시지 신고를 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왜 보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문제 된 한 문장이나 사진만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대화가 시작됐는지, 앞뒤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캡처 한 장만 보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시퀀스를 먼저 확보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 2.한 문장이 아니라 맥락을 확인하는 이유
- 3.계정 명의와 실제 전송자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문제되지 않나요?
- 7.삭제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화에서는 동일한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먼저 어떤 화제가 제시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된 메시지 전후의 전체 채팅
• 상대방과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
• 차단이나 거절 의사가 나타난 시점
• 이미지·음성·영상이 전송된 경우 원본 정보
• 메시지 삭제 여부와 백업 기록
• 계정 소유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자료
SNS 계정이나 공용기기를 사용하는 사건에서는 계정 명의만으로 실제 전송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로그인 기록이나 기기 사용 정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계정 도용을 주장하기보다 법률상 목적과 맥락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문구만 보지 않고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퀀스와 전송된 파일을 함께 분석해 고의와 성적 목적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장난이었다” 같은 짧은 설명보다 실제 대화 내용에 근거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전 표현 하나만으로 이후 모든 메시지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각 메시지가 보내진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을 피하거나 기록을 숨기는 방법은 안내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이후라면 기기 상태를 유지하고 실제 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단어 자체보다 전송의 목적과 문맥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채팅의 확보와 분석이 첫 조사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