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어떻게 함께 보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몇 년이 나오는지”만 먼저 묻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하되 미수 여부, 상해 발생, 피해 회복, 범행 경위와 양형인자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 2.양형위원회 기준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인터넷에서 본 선고 사례와 제 사건을 비교하면 되나요?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강간 관련 유형에 포함해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검토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률에 적힌 법정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단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체계입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의미 |
| 구성요건 | 유사강간이 성립하는지 | 유무죄 판단의 출발점 |
| 법정형 | 형법이 정한 형의 범위 | 가능한 처벌의 법률상 범위 |
| 미수·상해 | 별도 법조 적용 여부 | 적용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
| 양형인자 | 피해 회복, 범행 경위 등 | 구체적인 형 결정에 고려 |
| 부가처분 | 등록·이수명령 등 | 형벌과 별도 검토 |

수사 초기에는 양형자료를 모으기 전에 혐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강제성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피해 회복, 재범 위험과 관련된 정상자료 등 실제 양형에 의미가 있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은 피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사건 자료에 따라 무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 다툴 사건인데도 곧바로 양형에만 집중하면 피의자 진술이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현실적인 양형자료를 제때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 법조, 피해자의 연령, 미수 여부, 상해 여부와 양형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법정형 숫자 하나가 아니라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