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까지 문제되는 사건은 기본적인 유사강간 사건보다 법적 위험을 넓게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범행 과정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강간등 상해·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1.기본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2.의료자료도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진단서가 있으면 강간등치상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7. 7.상해 부분만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도 해결되나요?
기본 혐의와 상해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상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유사강간 행위만 조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의 발생 시점, 원인, 의료기록, 사건 직전 이미 존재한 증상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 자료검토 방향
유사강간 성립진술, 대화, 행위 순서제297조의2 구성요건 해당 여부
상해 존재진료·검사 자료법률상 상해로 평가될 상태인지
발생 시점진료 시각, 신고 시각, 이동기록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인과관계진술, 의료자료, 주변 상황해당 행위로 발생한 결과인지
고의 여부행동 경위와 진술상해인지 치상인지 검토
 


 
의료자료도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모든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관상 상처가 작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진료 시점, 진술된 발생 원인, 상처 부위, 사건 후 행동 등이 함께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료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그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지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우선 고소 내용에서 상해가 어떤 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고 시각, 병원 방문 시각, 사건 직후 이동 경로와 연락 기록을 시간표처럼 배열합니다.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상해 존재 자체일 수도 있고, 상해와 피의자의 행위 사이의 연결관계일 수도 있으므로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상해 경위를 묻거나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진술, 진료 시점, CCTV와 이동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맞춰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유사강간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상해 결과를 다투는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 전부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주장과 인정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있으면 강간등치상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진단서의 존재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유사강간 범죄의 성립,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 범행과 결과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상해 부분만 합의하면 유사강간 혐의도 해결되나요?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유사강간이나 강간등치상 혐의가 사라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강간과 상해가 동시에 문제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행위와 결과를 분리해 검토한 뒤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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