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위험성 수치가 상담 시작 전후로 달라졌을 때 해석하는 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담 시작 전후 재범위험성 수치가 달라졌다면 단순히 낮아졌다고 강조하기보다 평가 조건과 변화 원인을 비교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두 결과가 같은 기초자료와 방식으로 산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1.법적 쟁점과 위험평가를 분리합니다
- 2.점수 변화의 맥락을 문서화합니다
- 3.보조자료의 역할을 제한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후속 점수가 낮으면 첫 보고서는 빼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평가 수치는 해당 구성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비교 항목 | 첫 평가 | 후속 평가에서 확인할 점 |
| 기초자료 | 진술·생활정보 범위 | 자료 추가·정정 여부 |
| 평가 시점 | 상담 이전 상태 | 상담 회기와 간격 |
| 영역별 수치 | 성·마약·폭력·성향 | 변화 폭과 해석 근거 |
| 관리 행동 | 계획 단계 | 실제 이행 기록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분석합니다. 상담 효과로 단정하기 전에 평가 간격, 사건 이후 환경 변화, 교육 참여와 디지털 사용 습관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점수 변화에 대한 자기 이해와 행동 계획을 적고, 탄원서에는 가족이 관찰한 통신 습관 변화만 담습니다. 상담확인서는 전문가가 확인한 회기와 목표를 넘어서 법적 결론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N-SORA프로그램의 전후 재범위험성평가를 동일 조건인지 검토한 뒤 변화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료 선택은 사건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하며, 비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 결과를 숨기거나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 원인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가 수치의 변화는 그 자체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객관 자료와 상담 이행이 같은 방향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