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성범죄변호사와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은 자료 확인이 먼저 필요한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
- 2.무조건 침묵하거나 무조건 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3.첫 진술은 이후 진술과 비교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변호사가 있으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명백한 객관자료가 있고 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처음 제시하는 자료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급하게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을 나눠봅니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 기억이 확실한 사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 법적 평가가 필요한 질문
• 추가 자료 확인 후 답할 부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비교되고, CCTV·메신저·통화내역과도 대조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추측으로 단정한 부분이 나중에 수정되면 진술이 변경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추측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고, 어떤 질문에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만들어내기보다 필요한 경우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진술거부권은 별개입니다. 피의자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건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에 대응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첫 조사의 핵심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