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가 바뀌는 지점

준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에서 같은 문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완료 시점과 이후 상담·교육 기록을 각 단계의 판단 과제에 맞게 갱신해야 합니다.

 

 
  1. 1.경찰조사에서는 입장과 증거를 먼저 고정합니다
  2. 2.검찰송치 뒤에는 처분 자료를 선별합니다
  3. 3.재판에서는 최신 이행을 추가합니다
  4. 4.단계별 증거 목록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에서 낸 평가서를 법원에도 그대로 내면 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입장과 증거를 먼저 고정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기억 범위, 객관 증거를 정리한 뒤 반성문 제출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상담 시작일과 생활 조치만 정확히 기록합니다.

 
검찰송치 뒤에는 처분 자료를 선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후에는 경찰 진술과 새로운 평가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검찰 의견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재판에서는 최신 이행을 추가합니다
 

준강제추행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평가 뒤 상담 회기, 교육 과제, 피해 회복 경과와 생활환경 변화를 기준일별로 제시합니다.

 


 
단계별 증거 목록
 

• 경찰: 조사 진술, 객관 증거, 초기 생활 조치

 

• 검찰: 송치 쟁점,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자료

 

• 공판: 본안 의견과 양형 의견의 구분

 

• 선고 전: 최신 이행표, 감독 계획, 보조 탄원서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진행 단계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후속 이행 자료의 기준일을 맞춰 갱신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낸 평가서를 법원에도 그대로 내면 되나요?
 

원본의 정확성을 유지하되 그 이후 변화가 있다면 별도 경과표로 보완해야 합니다. 수정본처럼 보이게 원문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양형자료가 답하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최신 객관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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