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혐의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니까 괜찮다”거나 “한 번 보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에서 접했고 기기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소지·저장·시청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2.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 3.삭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메신저나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캐시에 남는 경우와 사용자가 별도로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파일의 위치, 생성 경로, 반복 접근 여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류합니다.

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록을 유지한 채 실제 파일 생성 경로와 이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의 최초 유입경로, 저장 위치, 반복 접근과 전송 여부를 나누어 포렌식 기록을 검토합니다.
물적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기억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기기 기록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기록을 먼저 확인하면 추측성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설정에서 파일이 생성됐는지, 사용자가 이후 파일을 인식하고 열어봤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시청 사건 역시 디지털 기록의 세부 구조가 중요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