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선고 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사회봉사·수강 계획과 연결하는 기준
강제추행 선고를 앞두고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한다면 평가 점수와 사회봉사·수강 계획이 어떤 위험 요인에 대응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판결 뒤 이행 가능성을 하나의 시간표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1.법원이 명할 수 있는 처분을 확인합니다
- 2.완료한 활동과 예정 활동을 나눕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수강할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쓰나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처분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특정 판결을 예측하는 근거가 아니라 양형자료 속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인지 점검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 평가 내용 | 대응 계획 | 객관 자료 |
| 성 영역의 위험 요인 | 성인지·관계 경계 교육 | 과정표·출석 확인 |
| 마약 관련 요인 | 사용 금지·치료 계획 | 검사·상담 자료 |
| 폭력 반응 | 갈등 대처 교육 | 과제·행동 기록 |
| 성향과 환경 | 주거·근무 감독 | 생활표·가족 확인 |

완료한 활동과 예정 활동을 나눕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은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고 앞으로 받을 수강은 기관·기간·신청 상태를 적어 같은 수준의 자료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선고 예정일, 평가 기준일, 교육과 상담의 실제 회기, 생업과 수강 일정의 양립 가능성, 가족 감독의 구체성을 살핍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및 실행 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사회봉사·수강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이행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관련 Q&A

Q.수강할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쓰나요?
확정된 것처럼 적지 말고 알아본 기관, 신청 가능 시기, 대체 가능한 일정까지 현재 확인된 범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선고 전 양형자료는 평가 결과와 판결 뒤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체적인 이행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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