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 보거나 피의자의 해명만 들어서는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 접촉 방식에 관한 부분,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을 나눈 뒤 각 진술이 CCTV·동석자·메신저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미나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하나의 덩어리로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진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대조합니다
- 3.고소장과 실제 자료가 다를 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술을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에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별도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접촉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전체적인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 서로의 위치, 접촉이 이어진 시간, 직전과 직후 행동, 상대방이 바로 보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함께 볼 자료 |
| 접촉 전 | 만남 목적, 이동 경로 | 카카오톡·통화내역 |
| 접촉 순간 | 위치·행동·접촉 방식 | CCTV·동석자 진술 |
| 접촉 후 | 즉시 반응과 대화 | 문자·통화·결제내역 |
| 신고 전후 | 사건 설명의 변화 | 고소 내용·메신저 기록 |
피해자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진술의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점과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차이가 사건의 핵심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장 내용 중 객관적으로 반박 가능한 부분부터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다거나, CCTV상 이동 경로가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일 만남이나 일부 접촉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사실까지 부인해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첫 조사 준비에서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자체의 유무, 접촉 경위, 고의 여부를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영상·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관기간을 고려해 확보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역시 사건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대화 시퀀스와 저장기록을 분석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사실, 다른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뒤늦게 객관자료가 나오면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억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축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어떤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