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부터 첫 공판까지 양형자료가 달라지는 순서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직후, 검찰송치 후, 기소 뒤 첫 공판 전마다 필요한 양형자료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축으로 유지하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새로 이행한 조치를 해당 결정권자에게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1. 1.단계별로 달라지는 질문
  2. 2.경찰 수사 종결 뒤의 공식 절차
  3. 3.자료 갱신 원칙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단계별로 달라지는 질문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이 먼저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 판단에 필요한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 실행을,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과 증거조사 일정에 맞는 제출 계획을 살펴야 합니다.

 
단계자료의 초점주의점
경찰조사 후진술 정리와 평가 전제반성문이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함
검찰송치 후재범위험성평가와 이행 현황급조한 자료로 보이지 않게 함
첫 공판 전양형기준·피해 회복·지속성제출 시기와 증거 형식 확인
 


 
경찰 수사 종결 뒤의 공식 절차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송치 뒤에는 검찰이 볼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고 새로 생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내야 합니다.

 


 
자료 갱신 원칙
 

N-SORA프로그램 보고서는 한 번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평가 후 상담·교육·생활관리의 이행을 후속 자료로 붙입니다. 탄원서는 각 단계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말고 실제로 관찰된 변화와 감독 역할이 추가되었을 때 보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치 여부와 죄명, 기소 여부, 피해 회복 진행, 평가 실시일, 교육·상담 출석일, 첫 공판기일을 한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와 자료 생성 시점이 맞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단계에 맞춰 서로 다른 제출 묶음으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반성문, 탄원서, 상담, 피해 회복 자료의 최신성을 단계마다 점검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기록 편입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만 정리하고, 송치 후 생긴 변화는 별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준비는 문서를 반복 제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시점별 변화와 객관적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검찰송치#첫공판#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