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부터 첫 공판까지 양형자료가 달라지는 순서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직후, 검찰송치 후, 기소 뒤 첫 공판 전마다 필요한 양형자료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축으로 유지하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새로 이행한 조치를 해당 결정권자에게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 1.단계별로 달라지는 질문
- 2.경찰 수사 종결 뒤의 공식 절차
- 3.자료 갱신 원칙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에 낸 자료를 검찰에 다시 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이 먼저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 판단에 필요한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 실행을,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과 증거조사 일정에 맞는 제출 계획을 살펴야 합니다.
| 단계 | 자료의 초점 | 주의점 |
| 경찰조사 후 | 진술 정리와 평가 전제 | 반성문이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함 |
| 검찰송치 후 | 재범위험성평가와 이행 현황 | 급조한 자료로 보이지 않게 함 |
| 첫 공판 전 | 양형기준·피해 회복·지속성 | 제출 시기와 증거 형식 확인 |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도록 규정합니다. 송치 뒤에는 검찰이 볼 기록의 범위를 확인하고 새로 생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분해 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는 한 번 제출하고 끝내기보다 평가 후 상담·교육·생활관리의 이행을 후속 자료로 붙입니다. 탄원서는 각 단계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 말고 실제로 관찰된 변화와 감독 역할이 추가되었을 때 보완합니다.
송치 여부와 죄명, 기소 여부, 피해 회복 진행, 평가 실시일, 교육·상담 출석일, 첫 공판기일을 한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와 자료 생성 시점이 맞지 않으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단계에 맞춰 서로 다른 제출 묶음으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평가 자료의 핵심은 유지하면서 반성문, 탄원서, 상담, 피해 회복 자료의 최신성을 단계마다 점검합니다.


기록 편입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만 정리하고, 송치 후 생긴 변화는 별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준비는 문서를 반복 제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시점별 변화와 객관적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