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망 결과가 문제되면 별도의 중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과정에서 사망 결과까지 발생한 사건은 기본 유사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성범죄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하나가 여러 구성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유사강간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같은 죄가 적용되나요?
  2. 2.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망 원인만 다투면 되나요?
  3. 3.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강간 등 치사 혐의가 사라지나요?
Q.유사강간 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같은 죄가 적용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301조의2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현행 규정입니다.

 

다만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동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법적 평가를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되고 행위의 고의, 사망 원인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망 원인만 다투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 범죄인 유사강간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급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 순서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까지 추정해 진술하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어떤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다음 자료가 사건에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 이동 동선과 교통 이용기록

 

• 사건 전후 통화내역

 

•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 카드 사용내역

 

• 신고 및 구조 요청 시점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 사이의 차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절대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망 사건에서는 “성범죄가 있었는가”, “어떤 물리적 행위가 있었는가”,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피의자가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질문을 별도로 정리해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중대한 결과가 결합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의 시간 순서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중형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을 과장해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별 구성요건을 나누어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강간 등 치사 혐의가 사라지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에 중대한 결과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와 결과적 범죄를 나눠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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