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는 법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인지, 벌금형 예외가 있는지부터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상 공개·지역사회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 상담에서도 본안 혐의와 함께 부수처분 가능성을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서 출발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없나요?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서 출발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열거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일부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범죄 유죄’라는 말만으로 등록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죄명과 선고 결과,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단계질문검토 의미
죄명어떤 법률과 조항이 적용되는가등록대상 범위 확인
처분 결과유죄판결·약식명령 여부등록의 법적 전제 확인
형 종류징역·벌금 등일부 예외 적용 여부 확인
공개명령별도 선고 여부등록과 공개 구별
취업제한직업·기관에 영향이 있는지별도의 부수처분 검토
 

신상정보등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본안 혐의 분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결국 해당 범죄의 유죄 여부와 연결되므로 경찰 단계에서 성립 요건과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일정한 정보를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록되면 인터넷에 전부 공개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 상담에서는 현재 문제 되는 죄명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지, 공개나 고지까지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 역시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구조가 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본안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 그 판단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형과 부수처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없나요?
 

모든 성범죄에 공통된 답은 아닙니다. 제42조는 등록대상과 일부 벌금형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성범죄면 모두 같다’고 접근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죄명, 형의 종류와 등록·공개·고지 제도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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