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핵심 행위는 무엇인가요?
유사강간은 단순히 성적 신체접촉의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가 정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으로 고소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유사강간의 법적 구성요건
- 2.강제추행과 죄명이 갈리는 지점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7.피해자와 사건 후 대화가 있었다면 동의가 입증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입니다.
| 확인 항목 | 유사강간 사건에서 살필 내용 |
| 행위 형태 |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 또는 성기·항문에 대한 삽입 행위인지 |
| 폭행·협박 | 행위 전후 어떤 유형력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
| 행위 순서 | 접촉, 폭행·협박, 문제된 행위의 시간적 순서 |
| 진술 일치 |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
| 객관자료 | 현장 동선, 통화기록, 메시지, CCTV 등과 진술이 맞는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유사강간은 행위 자체가 제297조의2에 열거된 구체적인 형태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성범죄 고소라도 접촉 위치, 접촉 방식, 실제 삽입 여부에 관한 진술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응하면 죄명 판단에 필요한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유사강간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리하면서 그 기수 시점을 문제된 삽입이 이루어진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을 피의자가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에서 실제 적용된 죄명을 확인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형태를 시간 순서로 나눕니다. 셋째, 삽입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지, 행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 여부를 다투는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를 구별합니다.
또한 사건 직전과 직후의 통화, 문자, 메신저 대화, 이동 동선과 결제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대화 전후의 흐름이 확인되도록 정리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된 접촉 형태를 세분화하고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각 단계가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의자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될 표현은 없는지 확인한 뒤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개시 후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 전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접촉과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위치, 자세, 시간 흐름처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CCTV, 동선, 대화 등과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후 대화만으로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전후의 관계와 행동 흐름을 파악하는 객관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죄명의 무게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좁히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