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의견서에 배열하는 순서

특수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단순 첨부하기보다 혐의에 관한 입장, 평가의 전제, 재범 방지 조치 순서로 의견서에 배열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처분 결론을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1. 1.검찰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의 자리
  2. 2.공식 기준과 양형자료의 관계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평가 결과가 낮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7. 7.혐의를 일부 다투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검찰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의 자리
 

의견서 앞부분에는 혐의 인정 여부와 다투는 범위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 N-SORA프로그램의 실시 시점과 평가 범위를 적습니다. 평가 점수만 떼어 쓰면 맥락이 사라지므로 면담 자료, 상담 이력, 생활환경 변화가 어떤 항목을 뒷받침하는지도 연결해야 합니다.

 
배열 단계담을 내용확인 자료
사건 입장인정·다툼의 범위진술 및 수사기록
평가 설명재범위험성평가의 전제와 결과N-SORA 보고서
후속 조치교육·상담·감독 계획이수·예약·관리 자료
 
공식 기준과 양형자료의 관계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이 가운데 개인의 성행·환경과 범행 후 변화에 관한 설명을 구조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원이 사건 전체를 종합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당시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범죄사실과 다른 가정을 넣지 않았는지, 검찰송치 후 새로 시작한 교육이 실제 이행으로 확인되는지를 점검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론을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을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과 수사기록의 사실관계를 맞춰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의견서 흐름에 배치합니다.

 

평가 결과에 불리한 항목이 있어도 빼기보다 원인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붙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점수, 상담 자료, 가족의 감독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검사가 확인하기 쉬운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가 결과가 낮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요?
 

수치만 제출하기보다 검사 조건과 해석 범위, 현재의 실천 자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혐의를 일부 다투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평가기관의 절차와 사건 입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의 진술이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양형자료는 자료의 양보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배열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과 보조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해야 객관적 소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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