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서에 다른 내용이 적혔다면 성범죄변호사가 바로잡는 절차

피의자신문이 끝났다고 해서 조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거부했다’, ‘동의했다’, ‘기억하지 못했다’와 같은 표현 하나가 쟁점과 연결될 수 있어 조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말한 취지와 문서에 적힌 표현이 같은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조사에서 말한 취지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도 서명해도 되나요?
  2. 2.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대충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3. 3.이미 서명한 조서와 기억이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4. 4.조서를 수정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Q.조사에서 말한 취지가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도 서명해도 되나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장 표현의 차이인지, 사건의 핵심 사실이 달라지는 표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한 내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Q.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대충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조서는 수사기록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시간, 장소, 행위 순서와 핵심 표현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Q.이미 서명한 조서와 기억이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지는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라고만 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Q.조서를 수정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법이 피의자의 이의와 변경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수정 과정에서도 본인의 기억과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서 검토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일시와 장소가 정확한지

 

• 인물과 행동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 동의·거부·기억 등에 관한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같은지

 

• 자신이 하지 않은 평가나 추측이 사실처럼 적히지 않았는지

 

• 객관자료와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

 

• 마지막 서명 전 수정 요청이 반영됐는지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접촉 경위와 관련한 표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예상 쟁점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기 수사를 대응합니다.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진술을 유리하게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말한 사실이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록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이후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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