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저장·전송 기록을 나눠 보는 방식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여부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 대상과 각도가 무엇인지, 촬영 이후 저장·복제·전송이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파일 생성시각,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 동기화와 같은 여러 흔적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전송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과 반포 등은 조문에서도 구분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경위를 분리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이미 삭제한 파일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더 정리해도 되나요?
촬영과 반포 등은 조문에서도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별도의 형법 관련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촬영과 보관, 전송 여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디지털 쟁점확인할 흔적검토 방향
촬영 여부원본 파일·메타데이터생성 경위와 촬영기기 확인
저장 여부기기 저장공간·클라우드자동 동기화 여부 구분
복제 여부다운로드·백업 흔적원본과 복제 파일 구분
전송 여부메신저·이메일 기록상대방·전송시각 확인
삭제 흔적포렌식 자료임의 삭제 시도 여부 확인
 

표에 있는 자료를 본인이 임의로 조작해 확인하려 하기보다 현재 기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파일을 옮기거나 삭제하면 원래 상태를 설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경위를 분리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면 우선 언제 생성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된 파일인지, 다른 경로에서 전달받은 파일인지, 자동 저장된 자료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촬영 대상과 구도, 장소, 당시 상대방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후 전송까지 문제 된다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됐는지, 같은 파일이 반복적으로 전송됐는지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회피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이나 제출 요구의 범위와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원본,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단계별로 구분해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분석합니다.

 

물적 증거의 비중이 높은 사건에서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디지털 자료의 구조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촬영과 유포 혐의를 각각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이미 삭제한 파일이 있다면 휴대전화를 더 정리해도 되나요?
 

추가적인 삭제나 초기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 경위가 있다면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파일 하나의 존재만으로 전체 행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생성부터 저장과 전송까지 단계별로 나누면 혐의의 범위와 필요한 대응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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