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개명령이 걱정될 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등록과 공개를 나눠 설명하는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공개명령 여부는 별도의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막연히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신상이 공개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죄명과 판결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개와 함께 고지명령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1. 1.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자동으로 붙나요?
  2. 2.공개와 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3. 3.수사 초기부터 공개명령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4. 4.등록·공개를 한눈에 구분하면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Q.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공개명령도 자동으로 붙나요?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범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과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공개와 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정 등록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고, 고지는 법에서 정한 대상에게 일정 정보를 알리는 구조입니다. 두 명령은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초기부터 공개명령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혐의 성립 여부가 우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본안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나 사건의 경위 등 부수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사정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를 한눈에 구분하면
 
구분등록공개
기본 성격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
판단 근거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규정청소년성보호법 등 공개명령 규정
적용 시점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등 법정 요건판결에서 공개명령 판단
반드시 함께 적용되는지아님등록과 별도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본안 죄명과 범행 형태, 피해자의 연령, 선고될 수 있는 형과 재범 위험성 관련 사정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현재 수사단계라면 공개 문제를 걱정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강제추행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명령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을 서로 다른 제도로 나눠 검토하고, 본안 혐의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안 사건의 증거 구조부터 확인한 다음 필요하면 공개·고지와 관련된 사정을 별도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면 막연한 불안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선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이 실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죄명과 판결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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