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접촉 경위와 진술을 대조하는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행동과 진술이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분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강제추행죄의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상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프로젝트 참고 PDF에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별도의 형법 쟁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검토 방향 |
| 접촉 이전 상황 | 대화·통화·동행 경위 | 행위가 시작된 맥락 확인 |
| 접촉 당시 상황 | CCTV·목격자·현장 구조 | 접촉 방식과 지속 시간 파악 |
| 직후 행동 | 메시지·통화·이동기록 | 양측 진술과 실제 행동 대조 |
| 진술 변화 | 조사 내용·기억 메모 | 표현 차이와 사실 변경 구분 |
| 추가 연락 | 사건 후 연락 내용 | 회유로 오해될 행동 피하기 |
CCTV가 존재한다면 화면 일부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촉 직전과 직후까지 확인하여 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결제내역이나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시간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역시 사건 직후의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처음 나타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양측 진술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객관자료가 확인될 경우 전체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접촉이 있었는가’, ‘어떤 방식의 접촉이었는가’, ‘그 행동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가’,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가’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런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대화, CCTV·동선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의 비중이 높은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모든 사건에 당연히 사용하는 절차가 아니며 진술 충돌이 핵심인 사건에서 수사상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한 뒤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CTV 외에도 출입기록, 결제내역, 통화기록,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 등 시간과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결합해 양측 진술과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인 설명이 아니라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쟁점을 다툴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