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간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됐다고 해서 형량은 죄명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법정형과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나 유죄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본안에 관한 법적 주장과 양형자료를 분리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나 반성문 한 장만으로 양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 1.무죄를 다투면서 양형자료도 낼 수 있나요?
- 2.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3.반성문은 많이 제출할수록 좋은가요?
- 4.어떤 자료를 양형자료로 분류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법관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죄질과 양형요소, 법률상 가중·감경 등을 거쳐 정해지므로 법정형의 숫자와 예상 선고형을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주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전부 다투는 사건이라면 본안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의 반성문이나 사실인정 자료를 섣불리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적으로 양형사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과 사건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피해 회복, 반성, 전과와 범행 수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어떤 요소가 적용되는지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보다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책임 범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범행을 전제로 한 표현을 적는 모순도 피해야 합니다.

| 자료 유형 | 검토할 내용 |
| 피해 회복 | 적법하게 진행된 합의·공탁 등 |
| 재범 방지 | 치료·교육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 |
| 생활관계 | 부양관계·직업 등 실제 생활자료 |
| 전과 관계 |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유형 |
| 반성 자료 | 사건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구체적 내용 |
| 재판 자료 | 본안 증거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제출 |

재판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 처벌불원, 재범 위험성과 생활관계 등 어떤 양형요소를 실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기준에서도 2차 피해 야기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되므로 피해 회복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본안의 무죄·유죄 주장과 양형자료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재범 방지·생활관계 등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본안 혐의를 정확히 정리한 뒤 그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