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착취물 반포 사건의 삭제·차단 조치를 피해 회복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반포 사건에서 적법한 삭제·차단 요청과 유통 방지 조치는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 증거를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되며, 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할 뿐 결과를 좌우하는 단독 자료가 아닙니다.

 

 
  1. 1.무엇을 삭제하면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나요?
  2. 2.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3. 3.피해 회복 자료 목록
  4. 4.법은 어떤 행위를 구분해 규정하나요?
  5. 5.삭제 지원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쓰이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7.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무엇을 삭제하면 피해 회복으로 볼 수 있나요?
 

개인이 임의로 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보전 요구를 확인하고 플랫폼·지원기관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 내역을 남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보유 경로와 유포 범위를 먼저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추가 피해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면 대리인 등 적법하고 안전한 경로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목록
 

• 플랫폼에 접수한 삭제·차단 요청과 처리 회신

 

• 공적 지원기관의 상담 또는 지원 연계 확인

 

•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계정·기기 관리 계획

 

• 수사기관에 제출한 보존·협조 내역

 

• N-SORA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디지털 이용 통제 기록

 


 
Q.법은 어떤 행위를 구분해 규정하나요?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에 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소지, 반포 등 실제 혐의의 범위를 확인한 뒤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Q.삭제 지원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떻게 쓰이나요?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함께 디지털 접근 제한, 책임 인식, 반복 유통 방지 행동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어떤 위험요인에 대응하는지 명시하면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하기 쉽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증거 훼손과 혼동되지 않도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상담·삭제지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수사 절차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수사 단계, 자료 보전 여부, 유포 경로, 피해자 접촉 제한, 공식 삭제지원 절차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말보다 적법한 절차와 처리 결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객관적 조치 기록을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제시할 때 양형자료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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