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가 문제 된 성폭행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술이 관련된 성폭행 신고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 일반 강간죄와 적용 구조도 다릅니다.

- 1.강간과 준강간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2.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다음 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인가요?
•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
• 술의 양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
• 사건 전후 행동자료
• 첫 조사에서 주의할 진술
• 관련 Q&A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강간 | 준강간 |
| 핵심 요건 | 폭행·협박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주요 쟁점 | 유형력의 정도 | 당시 의식·행동 상태 |
| 주요 자료 | 진술·CCTV·대화 | 행동기록·동선·결제·진술 |

음주량이나 기억 단절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상태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걸음걸이, 대화 가능 여부, 스스로 결제하거나 이동했는지 등 당시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이나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즉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태와 시간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언제부터 음주가 시작됐는지
• 음주 과정의 결제기록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 내용
• 이동 과정의 CCTV
• 택시 등 교통 이용기록
• 상대방이 스스로 수행한 행동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사건 당시 기억에 관한 진술
업로드된 형법 자료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죄 실행착수 관련 판례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구체적 행동이 세밀하게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가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서 단순 음주량보다 피해자의 당시 행동 상태, 이동 기록과 대화내용을 시간대별로 맞춰 준강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멀쩡했다” 또는 “많이 취해 보였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 실제로 관찰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주장을 피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법적 상태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행동과 다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이 관련된 성폭행 사건에서는 강간과 준강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