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재판에서 상담·치료 자료가 영업 중단 자료와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매매알선 재판의 상담·치료 자료는 개인의 인식 변화만 적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업 구조를 실제로 중단했다는 객관 자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므로 개인 요인과 경제·환경 요인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 1.상담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나요?
- 2.영업을 중단했다는 말만 쓰면 되나요?
- 3.공식 양형기준은 무엇을 확인하게 하나요?
- 4.N-SORA프로그램 결과와 사업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단명을 요구하기보다 상담기관, 참여 기간, 회기, 다룬 주제, 후속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봅니다. 상담 내용 전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인정보와 사건 관련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 자료 | 확인할 사실 | 평가와의 연결 |
| 상담 확인서 | 참여 기간과 주제 | 인식·충동 관리 |
| 영업 중단 자료 | 사업 정리와 거래 중단 | 재범 기회 감소 |
| 생활 계획 | 대체 소득과 일과 | 보호요인의 지속성 |
말보다 폐업·계약 종료·관련 계정 정리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삭제와는 구별해야 하며, 보존 의무와 수사 대응은 변호인의 검토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범죄유형별 권고영역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상담·치료만 떼어 평가하기보다 영업 규모, 역할, 범행 후 정황과 함께 사건 전체에서 위치를 정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환경 위험이 남아 있는데 영업 중단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고 보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불리한 항목을 숨기지 않고 현재 가능한 통제 장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상담 기록, 영업 중단, 대체 생활계획과 각각 연결해 자료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객관적 수치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제한하고, 실제 이행을 확인할 수 없는 약속은 핵심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혐의상 역할, 현재 영업 여부, 상담의 목표, 경제적 재범 유인의 관리, 피해 회복 관련 조치를 함께 점검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상담과 환경 변화가 같은 방향을 보여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평가 자료에 실질적인 영업 중단과 생활 재편 자료를 붙여야 재범위험성평가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