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흉기나 합동이 문제된 유사강간을 곧바로 특수강간과 같은 죄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사강간 행위에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사정이 더해졌다고 해서 법률상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죄와 동일한 구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간 조항과 유사강간 조항의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특정강력범죄법상 분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4조에는 유사강간도 적혀 있나요?
  2. 2.그렇다면 흉기나 합동이 있어도 법적 의미가 없나요?
  3. 3.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물건 이름만 보면 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합동 범행으로 인정되나요?
Q.성폭력처벌법 제4조에는 유사강간도 적혀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법에 의한 강제추행, 제3항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규정하지만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제1항에 직접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 명칭을 스스로 “특수유사강간”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그렇다면 흉기나 합동이 있어도 법적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기준입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죄명 문제와 특정강력범죄 분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확인 내용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기본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특수준강간 등의 구성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유사강간의 특정강력범죄 분류
수사 단계실제 적용된 죄명과 적용 법조 확인
 


 
Q.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물건 이름만 보면 되나요?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는 위험한 물건을 판단할 때 물건의 성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는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그 물건을 어떤 상태로 소지하고 있었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주장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수사기관이 적용한 정확한 법조문

 

• 유사강간 자체의 구성요건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사용 경위

 

• 2명 이상이 관련됐다는 경우 각자의 역할

 

• 공동행위에 관한 사전 또는 현장 인식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특정강력범죄 분류가 문제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에 흉기·합동 사정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죄명과 특별법 적용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고 각 피의자의 행위와 객관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합니다.

 


 
Q.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합동 범행으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2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인식, 시간·장소적 협동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특수강간은 용어가 비슷해 보여도 법률 구조가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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