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를 다투면서 예비적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도 될까요?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예비적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장과 자료의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혐의의 성립을 판단하는 증거가 아니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1. 1.무죄 주장을 하면서 반성문을 내면 모순인가요?
  2. 2.N-SORA프로그램을 받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3. 3.이 혐의의 법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무죄 주장을 하면서 반성문을 내면 모순인가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간 반성문은 방어 논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적 평가를 다투되 수사·재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 분쟁 확대를 막는 행동, 향후 관계 경계에 관한 계획을 적을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N-SORA프로그램을 받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 자체가 곧 자백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 표현이 진술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평가 목적과 전제를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묶음주된 목적충돌 점검
방어 자료구성요건·사실관계 다툼수사 진술과 일치 여부
예비 자료생활관리와 재발 방지 설명사실 인정 문구 포함 여부
평가 자료재범위험성평가와 보호요인 확인평가 전제의 정확성
 


 
Q.이 혐의의 법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시지, 요구 내용, 촬영물 이용 여부 등 구성요건에 관한 다툼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는 문서상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표현이 혐의 다툼과 어긋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목적과 전제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탄원서·상담 확인서를 방어 주장의 대체물이 아니라 예비적 보조 자료로 배치하고, 객관적 수치가 설명하는 범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진술, 공소사실 또는 송치 혐의, 평가 질문의 문구, 제출 시점을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할지는 보고서 전체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양형자료는 두 개의 논리를 섞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하더라도 구성요건 다툼과 객관 자료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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