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관련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나요?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여부와 별도로 간음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성인 대상 강간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1.피해자 연령은 적용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2.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면 강간죄가 아니게 되나요?
  3. 3.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 4.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불리한 자료가 없어지지 않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피해자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 형법상 의제강간 구조

 

• 청소년 관련 특별법

 

• 나이 인식과 디지털 자료

 

• 관련 Q&A

 


 
피해자 연령은 적용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와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을 별도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강간·준강간 등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적용법조 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일반 강간 사건과 동일한 결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Q.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면 강간죄가 아니게 되나요?
 

피해자 연령에 따라 법률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처음 알게 된 과정, 대화 중 학년이나 생년을 언급한 내용, 계정 정보 등 당시 실제로 접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Q.대화내용을 삭제하면 불리한 자료가 없어지지 않나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수사과정에서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고 삭제 자체가 사건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내용과 관계없이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피의자의 나이

 

• 처음 알게 된 경위

 

• 나이에 관한 실제 대화

 

• 대화·사진·프로필 자료의 원본

 

• 성관계 또는 접촉의 구체적 경위

 

• 폭행·협박이 별도로 주장되는지

 

• 촬영·전송 등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인식, 대화 시퀀스와 접촉 경위를 먼저 확인해 적용되는 범죄유형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강간죄인지 의제강간 등 다른 범죄인지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구성요건과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신의 사건을 성인 대상 강간 사건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역시 정확한 연령과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관련 Q&A
 


 
Q.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법률에 따라 동의 여부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행 사건은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건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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