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혐의 성립과 양형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형량을 정하는 단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1.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보는 요소
- 2.혐의를 부인한다면 먼저 증거 구조를 봐야 합니다
- 3.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 4.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자료 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관련 Q&A
- 8.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특수강간 사건이 종결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5년 3월 24일 수정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수강간은 일반 강간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며, 특별양형인자에는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에는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장치라기보다 유죄를 전제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합의가 아니라 다음 구성요건 확인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자신의 수사 대응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접 설득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적법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간의 사실관계와 피의자별 역할, 사건 전후 동선과 통화·대화 기록을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만 결과를 맡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 객관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차이
• 여러 피의자가 있다면 각자 역할
•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인지
• 직접 연락을 이미 한 사실이 있는지
• 양형자료를 준비할 단계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 검토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건 방향에 맞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특수강간은 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끝나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특수강간 사건의 구성요건 검토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