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같은 형태의 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형태와 함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 대상인 일반 유사강간 사건의 법리를 미성년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1.형법이 별도로 정한 미성년자 규정
- 2.연령은 추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수사 초기에는 법률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기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이 특정 구간에 해당한다면 일반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폭행·협박 여부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 연령 관련 확인 | 검토 의미 |
| 피해자 생년월일 |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계산 |
| 피의자 연령 | 제305조 제2항 적용 가능성 확인 |
| 행위 시점 | 생일 전후인지까지 정확히 확인 |
| 행위 내용 | 간음·유사강간·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
| 관련 대화 | 연령에 관한 인식 자료가 있는지 |
피해자가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이나 본인이 특정 나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법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이 각각 어떠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형법논점 자료에도 미성년자의제 성범죄에서 유사강간죄의 처벌 구조 및 미수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죄명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사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실제 수사 중 검토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방식으로 행위를 묘사하기보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연령
•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 나이와 관련된 대화나 자료가 있는지
• 문제된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적용 죄명이 형법인지 별도 특별법인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정하고 대화기록과 진술을 대조해 경찰조사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 죄명이 잘못 전제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법적 의미를 모른 채 포괄적인 표현으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은 단순한 주변 정보가 아니라 적용 법률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