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변호인 참여권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한 번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일만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기보다 혐의의 종류, 고소 내용, 확보된 자료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첫 진술은 ‘많이 말하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에서 날짜를 잡았는데 혼자 먼저 조사받아도 되나요?
- 7.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조사 이후 서류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라고 해도 적용되는 죄명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단순히 ‘성범죄로 신고됐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조사 전 검토 내용 | 주의할 점 |
| 혐의 죄명 | 강제추행·강간·준강간·촬영 등 적용 법률 | 죄명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기 |
| 사건 전후 대화 |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의 시간 순서 | 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기 |
| 현장 자료 | CCTV·블랙박스·출입기록·결제내역 | 시간과 장소를 서로 맞춰보기 |
| 피의자 기억 | 분명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기 |
| 피해자 연락 | 연락 여부와 이미 있었던 대화 | 직접적인 해명·설득 시도 피하기 |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일시와 장소, 행위 유형을 파악한 뒤 그 시간대에 남아 있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단순히 화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시각과 이동 방향,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직전 한 문장이나 사건 직후 한 문장만으로 동의 여부나 접촉 경위를 단정하기보다 대화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과 관련되는지 구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길게 대답한다고 해서 방어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 알고 있는 사실,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실,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데 주변 정황을 토대로 추측해 답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달라졌을 때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실제 고소 내용과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다’는 식으로 질문 자체에 사실 판단이 포함돼 있다면, 그 전제가 자신의 기억이나 확보된 자료와 다른지 구분하여 답해야 합니다. 핵심은 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일관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고소 내용, 사건 전후 진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대조해 첫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불필요하게 재판 단계까지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첫 진술이 사건 전체와 어긋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표현 하나가 동의 여부, 접촉 경위, 고의와 같은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혐의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크게 다른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은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논의가 있다면 직접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후 진술과 증거 검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혐의, 고소 내용, 객관자료와 변호인 참여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