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합의를 검토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 1.강간죄는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2. 2.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요소로 봅니다
  3. 3.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간죄는 끝나나요?
  8. 8.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 합의와 강간죄 성립 여부

 

• 양형위원회 기준

 

• 피해자 연락 시 주의점

 

•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하는 방법

 

• 관련 Q&A

 


 
강간죄는 합의만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이 구성요건의 존재를 대신 판단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즉 폭행·협박과 간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별도의 문제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을 살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분의미
혐의 성립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의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된 사정
양형유죄 인정 후 형을 정하는 과정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별도의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인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전혀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법적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직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지인을 통한 설득, 고소 취하 요구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접촉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가능성

 

• 피해자에게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 피해 회복을 검토할 적절한 시점인지

 

• 합의 과정이 진술이나 법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 양형자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판단해 수사 대응과 양형 대응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강간죄는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강간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법률상 혐의 성립에 관한 입장은 별개의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향후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강간죄 사건 대응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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