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고민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처벌불원과 양형을 구분하는 법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처벌을 없애는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본안 혐의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접촉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1.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합의 과정과 본안 대응을 섞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성범죄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합니다. 반면 ‘2차 피해 야기’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는 합의가 유무죄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임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대상 |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 |
| 본안 혐의 | 구성요건 자체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
| 합의 목적 |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인지 |
| 연락 방법 | 직접적·반복적 접촉이 없는지 |
| 처벌불원 | 실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지 |
| 추가 피해 |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느낄 행동이 없는지 |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사과문부터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불편이나 갈등에 대해 적절한 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의 쟁점에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진술은 실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준비하고 합의는 별도의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야기’가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본안 혐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형자료가 적절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사건 상황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는 형사사건 전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 혐의, 피해 회복과 양형을 서로 나눠 관리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