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는 실제 삽입 전에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죄는 문제된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가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과 행위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 1.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됩니다
- 2.실행의 착수는 결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3.중단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유사강간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형법에서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즉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실제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사강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 아래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행위가 종료됐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 단계 | 수사에서 확인할 쟁점 |
| 행위 전 | 유사강간 의사가 있었는지 |
| 폭행·협박 | 실행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는지 |
| 신체접촉 | 단순 접촉인지 유사강간 실행 과정인지 |
| 행위 종료 | 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 때문에 중단됐는지 |
| 사건 후 | 진술과 객관자료가 시간 순서상 맞는지 |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에서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삽입이 이루어지면 기수 단계로 본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이 없었다”는 진술과 “유사강간 미수가 아니다”라는 법적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를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왜 중단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범행 진행을 중지한 것인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주변 사람의 등장, 장소적 제약과 같은 외부 사정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하지 못했다”, “그만뒀다”, “하려고 한 적이 없다”처럼 의미가 서로 다른 표현을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가 문제됐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구분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여러 행위를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동을 초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계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판단에는 행위자의 고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행동 경위와 전후 자료가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삽입 여부만으로 유사강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 여부까지 포함해 행위 진행 단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