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은 행위 형태, 폭행·협박, 고의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질문마다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2. 2.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도 구분해야 합니다
  3. 3.조사 전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에서 섣불리 추정해 답하는 대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확인할 내용
적용 죄명유사강간, 미수, 상해·치상 등 어떤 혐의인지
행위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시간사건 전·중·후의 순서
자료메시지, 통화, CCTV, 이동·결제 기록
쟁점폭행·협박, 행위 형태, 동의 주장 등
불확실한 부분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도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했다”, “밀었다”, “붙잡았다”, “삽입했다”는 전부 다른 사실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포괄적이라면 어느 행위를 묻는 것인지 확인한 뒤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를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 전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면 일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당시 이동 동선이나 결제내역도 기억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자료에 맞춰 억지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대신 그 차이를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단계별로 나눈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부분이나 기억이 없는 구간은 별도로 표시하고 객관자료로 보완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왜 고소했느냐”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해결과 별개로 부적절한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의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사건 쟁점별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돈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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