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진술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은 행위 형태, 폭행·협박, 고의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질문마다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2.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도 구분해야 합니다
- 3.조사 전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도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닙니다.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에서 섣불리 추정해 답하는 대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 조사 전 정리 | 확인할 내용 |
| 적용 죄명 | 유사강간, 미수, 상해·치상 등 어떤 혐의인지 |
| 행위 |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
| 시간 | 사건 전·중·후의 순서 |
| 자료 | 메시지, 통화, CCTV, 이동·결제 기록 |
| 쟁점 | 폭행·협박, 행위 형태, 동의 주장 등 |
| 불확실한 부분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 |

“접촉했다”, “밀었다”, “붙잡았다”, “삽입했다”는 전부 다른 사실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포괄적이라면 어느 행위를 묻는 것인지 확인한 뒤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를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면 일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당시 이동 동선이나 결제내역도 기억을 보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자료에 맞춰 억지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대신 그 차이를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단계별로 나눈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부분이나 기억이 없는 구간은 별도로 표시하고 객관자료로 보완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왜 고소했느냐”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해결과 별개로 부적절한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의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사건 쟁점별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와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돈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