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2명 이상이 관련된 사건에서 특수강간의 합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수강간에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러 피의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각자의 행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특수강간과 합동 범행
  2. 2.양형기준에서도 합동 범행을 별도로 봅니다
  3. 3.다른 사람의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성범죄 현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특수강간과 합동 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에는 특수 합동강간과 관련해 범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핀 판례 법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별 확인사항검토 내용
사전 연락범행 내용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현장 위치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행위폭행·협박이나 강간행위에 관여했는지
보조 행위다른 사람의 실행을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
인식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사후 행동사건 직후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양형기준에서도 합동 범행을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을 일반강간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가중요소에서 다수인이 함께 한 범행을 별도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합동 여부는 죄의 성립뿐 아니라 이후 양형 검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여러 피의자가 서로 “나는 몰랐다”고 진술하는 사건에서는 통화기록, 메시지, 위치자료, CCTV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소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어느 시점에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각 피의자마다 사전 인식, 실행행위, 현장 위치와 사건 후 행동을 별도 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의 진술을 전체 일행의 공통 진술처럼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행동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이 쟁점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별 동선과 역할, 사전·사후 연락을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자의 혐의 성립 여부를 개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성범죄 현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나요?
 

단순 존재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전체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동 특수강간 사건은 “일행이었다”는 사실보다 각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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