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특수강간 유죄판결과 관련해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지만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적용 법률과 판단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특수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2. 2.등록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3. 3.등록기간도 모두 같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등록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나요?
Q.특수강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공개명령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판단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과 공개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기본 의미
신상정보 등록법무부가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제도
신상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법정 정보 등을 제출하는 의무
공개명령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제도
고지명령정해진 대상에게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별도 제도
 
Q.등록기간도 모두 같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 등에 따라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징역이나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과 그보다 낮은 형은 법에서 정한 관리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된 판결과 적용 법률을 토대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단계가 수사 중인지 판결 확정 후인지

 

• 특수강간 혐의를 다투고 있는지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 구조

 

•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의 존재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수강·이수명령을 서로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이후의 모든 조치가 이미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현재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면서 유죄 시 발생 가능한 법적 효과를 별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Q.등록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나요?
 

합의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직접 없애는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등록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반드시 분리해 이해해야 하며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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