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연음란죄 재범 방지 교육에서 행동일지를 수료증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

공연음란죄 재범 방지 교육 자료는 수료증만 제출하기보다 교육 뒤 위험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행동일지로 보여주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행동일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실제 관리가 필요한 항목과 연결해야 합니다.

 

 
  1. 1.수료 사실과 행동 변화는 다릅니다
  2. 2.행동일지 구성 절차
  3. 3.법률상 수강명령과 자발적 교육의 구분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행동일지를 매일 길게 써야 하나요?
  8. 8.온라인 교육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수료 사실과 행동 변화는 다릅니다
 

수료증은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내용을 생활에서 적용했는지는 별도입니다. 행동일지에는 위험 상황, 당시 생각, 선택한 대처, 이후 점검을 짧게 기록하고, 사후에 한꺼번에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실제 작성 주기를 유지합니다.

 
행동일지 구성 절차
 
1.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관리할 위험요인을 고릅니다.
 
2.위험 신호가 나타난 상황을 사실 범위에서 적습니다.
 
3.장소 이탈, 상담 연락, 일정 변경 등 실제 대처를 기록합니다.
 
4.교육 담당자 또는 상담자와 점검한 내용을 구분해 남깁니다.
 
5.다음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변화 추이를 확인합니다.
 
법률상 수강명령과 자발적 교육의 구분
 

2026년 9월 15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은 법원이 명한 프로그램과 동일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실제 명칭·기관·기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교육기관의 명칭, 과정 내용, 출석 방식, 행동일지 작성 시점, 상담자 확인 범위를 점검합니다. 반성문은 배운 점을 요약하고 탄원서는 생활 관리 환경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재범 방지 교육의 수료 사실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행동 변화가 구분되도록 자료를 배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 수치, 출석 기록, 행동일지를 서로 대조하며 과장된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이행 내용을 제외합니다.

 


 
관련 Q&A
 


 
Q.행동일지를 매일 길게 써야 하나요?
 

분량보다 실제 위험 상황과 대처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는 날을 꾸며 쓰지 않아야 합니다.

 


 
Q.온라인 교육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과정의 운영 주체, 본인 수강 확인,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교육 자료는 참여 사실에서 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생깁니다. N-SORA프로그램과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준으로 수료증과 일지를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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