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기본 행위가 같더라도 범행 전후에 별도의 주거침입이나 특정 절도범죄가 결합됐다면 형법 제297조의2만 적용되는 사건과 법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유사강간 혐의”라고 설명하더라도 함께 적용된 특별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구조
- 2.범죄의 순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 3.객관자료로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유사강간만 고소된 줄 알았는데 조사에서 다른 죄를 질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일정한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공개된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자체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하면 적용 법조가 달라졌을 때 법정형 구조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에서는 주거침입강간등죄가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이후 강간 등의 행위로 나아가는 결합범이라는 점과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날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각의 행위 시점과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동선이 특히 중요합니다. 출입 경위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출입기록, 교통기록, 결제내역 등이 있다면 각 혐의의 시간적 관계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공간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면 동의 여부와 출입 권한 문제를 성범죄 자체와 분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죄명이 결합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행별 시간 순서를 분리하고 출입기록과 CCTV 등 객관자료를 대조해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하나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범죄까지 묶어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혐의만 준비하고 주거침입 등 결합 범죄를 검토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전체 죄명을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범죄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추가적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통지 내용만 보고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문제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 다른 범죄가 결합되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전체 혐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